저작물에는 시, 소설, 논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영상, 사진,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
-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
- 양도나 상속 불가능(일신전속성)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전시권, 대여권
- 양도 또는 이용 허락 가능, 사후 70년까지 보호
Neighboring Rights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에 이웃한 권리를 지칭하며,
저작인접권자(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전달하는데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저작인접권자
실연자 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가
저작인접권자에는 배우, 가수, 연주자 등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해당한다.
이유는 실연자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있어 창조적인 실연을 통해 저작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는 자본을 투자하여
저작물의 제작과 이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고 있다.
Performer
실연자란?
연기자(연기를 하는 사람)보다
좀 더 포괄적 의미를 가지며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단순히 기능적으로 실연을 보조하는 자는 실연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