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AI 시대,
배우의 미래와 권리보호

서유경  법률사무소 아티스 대표변호사/변리사

KoBPRA WEBZINE vol.85

우리는 지금, 미지의 인공지능(AI) 세계의 문턱에 서 있다. AI가 예술과 문화를 혁신하며,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에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적인 혁신의 그림자 아래에는 실연자의 권리를 비롯해 우리의 윤리적 고민과 법적 과제가 함께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배우조합(SAG-AFTRA)의 파업 사례에서 거둔 소기의 성과를 비롯해 그 한계점을 함께 검토하며,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법적 이슈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인공지능과 배우의 생애주기

아역과 성인 배우의 싱크로율은 시청자들의 몰입적 경험을 위해 중요하다. 즉, 캐릭터의 심리적, 정서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캐릭터의 내적인 성숙함과 발달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들며, 캐릭터의 생애 주기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능력과 드라마의 연출 기술이 어우러져 몰입도 높은 스토리텔링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과 컴퓨터 생성형 이미지(CGI)의 발전은 전통적인 캐스팅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공지능이 성인 배우의 얼굴 이미지를 데이터 학습하여 CGI로 재현하고, 이를 어린아이의 신체에 디지털 매핑하는 방식을 통해, 캐릭터의 연령 변화를 더욱 사실적이고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기술은 노인 모습을 표현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어, 결국 한 캐릭터의 전체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배우들의 초상권, 인격권 보호와 공정한 보상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윤리적, 법적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배우들 역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업계가 기술 발전과 개인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부활과 디지털 프랑켄슈타인 사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실제 엔터티(entity)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나 가수와 같은 실연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나왔던 수준은 단지 배우 앤디 서키스(Andy Serkis)의 움직임이 실시간 모션으로 CGI 캐릭터인 ‘골룸(Gollum)’ 또는 ‘스미골(smiːɣoɫ)’에 매핑되어 구현된 것이었다.


한편 최근에는 디지털 부활(Digital Resurrection)이란 개념으로, 사망한 인물의 모습과 목소리 심지어 행동양식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학습하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CGI로 만들어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故 유재하, 故 김광석, 故 김현식, 故 임윤택 등 요절하였던 가수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디지털로 부활되었다.


해외에서는, 사망한 배우들 역시 디지털로 부활해 작품에 출연한다.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Rogue One: A Star Wars Story)>(2016)에서는 그랜드 모프 타킨(Grand Moff Tarkin) 캐릭터를 연기했던 故 피터 쿠싱(Peter Cushing,1913~1994)이, <스타워즈: 더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Star Wars: The Rise of Skywalker)>(2019)에서는 레아 오르가나(Leia Organa) 공주를 연기했던 故 캐리 피셔(Carrie Fisher, 1956~2016)가 나왔고, 청춘의 아이콘 故 제임스 딘(James Dean, 1931~1955)이 <잭을 찾아서(Finding Jack)>(2019)에 출연하면서 큰 이슈를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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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개봉한 <스타워즈: 에피소드 4 - A NEW HOPE>에 출연한 배우 故 피터 쿠싱과 故 캐리 피셔.(오른쪽)
두 배우를 디지털로 복원한 2016년 개봉작 <스타워즈: ROGUE ONE> (왼쪽)
©starwars.fandom.com





인공지능 시대 실연자의 권리



SAG-AFTRA의 중요한 승리

미국배우조합(SAG-AFTRA)은 미국 배우와 미디어 예술가들을 대표하는 노동 조합으로서,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미디어 산업에서 배우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SAG-AFTRA는 2023년 ‘디지털 프랑켄슈타인(digital Frankenstein)’이라고도 불리는 ‘합성된 가짜 연기자(synthetic fake performers)’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거세게 반대하면서 파업했다. 제작사들이 실제 배우들의 초상이나 음성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배우들의 권리와 보상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SAG-AFTRA는 스튜디오가 합성된 가짜 연기자를 만들 때마다 사용된 모든 배우들의 적법한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합성된 가짜 연기자가 생성될 때마다 SAG-AFTRA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합장 프란 드레셔(Francine J. Drescher)는 인공지능을 영화제작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조건들이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배우들의 권리보호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 협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SAG-AFTRA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영화와 TV 시리즈 제작이 중단되었다.


SAG-AFTRA와 스튜디오 간 새로운 계약이 비준이 되면서 총 118일 동안의 파업은 종료됐다. 이 새로운 계약의 주된 협상안은 이렇다. 주요 배우가 아닌 배경 배우들의 즉각적인 임금 인상 11%, 성공적인 스트리밍 시리즈나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을 위해 4천만 달러 이상의 잔여 보너스를 만들어주고, 영화제작에서 인공지능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보호조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캐릭터의 제작을 위한 기존 배우들의 데이터에 대한 보상청구권, 배경 배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협상과 계약상 조항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명확한 기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귀추를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협상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은 사안 또는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꾸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디지털 트윈 제작의 이점과 고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기술을 통해 제작자들은 창의성과 제작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전설적인 배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들을 디지털로 부활시켜 작품에 등장시켜,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작품의 킬링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실제 배우의 일정이나 건강 문제로 인한 제약을 줄여 제작의 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장면을 촬영할 때 대역 배우를 사용하고, 후반 작업에서 주연 배우의 디지털 트윈과 CGI를 결합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이는 특히 액션 장면이나 위험한 스턴트가 필요한 경우 유용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트윈은 기존에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대 배경을 가진 영화에서 역사적 인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거나, 판타지나 공상 과학 장르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의 사용은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윤리적 및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기술이 고인의 명예와 유산에 미치는 영향,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 그리고 실제 배우들의 일자리에 대한 영향 등은 깊이 있는 고민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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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배우나 가수와 같은 실연자들의 초상이나 음성 또는 인격표지를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용권을 얻고자 할 경우, 제작사들은 실연자들과 필수적으로 초상권 사용계약, 인격권 보호 계약, 퍼블리시티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물론, 무리 이용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의 인격과 신념 및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은 대전제로서 지켜져야 한다.
초상권은 실연자의 인격권 문제로 법무부가 2022. 4. 5.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 제3조의 2에서 보다 두텁게 보호될 예정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표지영리권이라고도 하며, 법무부가 2022. 12. 26.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 제3조의3에서 명문화될 전망이다.


특히, 사망한 실연자에 대한 데이터는 보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인의 생전 동의나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되어 사후 30년간 유효하다는 점에서(안 제3조의3 제5항) 사망한 실연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인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계약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제공 보상 문제와 로열티 및 수익배분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캐릭터의 연기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제작사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일까? 아니면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인정되는 것일까? 기존 저작권법에 따를 때 실연(實演)이란 실제로 연기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물의 저작권법적 고찰은 차후적인 과제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작권 분야에서 신인 작가에게 흔히 문제되는 ‘매절’ 계약과 같은 것이 인공지능 실연 분야에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초상이나 음성 등 이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작사 측에게 넘기고 추가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문제는 특히 계약경험에 취약하거나 궁박한 처지에 있는 실연자에게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기’와 같은 선택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무명의 신인 배우가 데뷔하기 위해서는 작품 계약을 할 때 협상력이 없어 디지털 트윈 및 인공지능 생성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초기 계약의 실패로 그 이후 일자리에 위협을 받게 되는 부조리함을 겪지 않도록 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연자가 계약에 따라 자신의 초상이나 음성을 데이터로 제공한 대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계약조건을 모색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SAG-AFTRA의 협상 결과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맥락에서 해당 결과를 고려하여 업계 표준을 설정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조절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일자리 보호를 위한 경계점

인공지능이 실제 배우들의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점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트윈의 사용은 실제 배우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와이어드(Wired)>의 논평에 따르면, 인공지능 배우의 도입은 결국 스타 배우와 배경 배우 또는 무명 배우들 사이에서 양극화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 배우는 자신이 직접 출연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트윈을 투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배경 배우는 자신의 얼굴 없이 스타 배우의 ‘신체’ 노릇만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나마 출연할 수 있는 신체 마저도 인공지능 신체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적용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도 있다. 특정 역할이나 장면에서 디지털 트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실제 배우와 디지털 트윈의 결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시대 실연자 보호의 균형점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엔터테인먼트 산업계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해 법적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과 인간의 존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진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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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법률사무소 아티스 대표변호사/변리사

서울대에서 디자인과 정보문화학을 전공했고 경북대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 법대 지식재산권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대 정보문화학과 디자인학부에서 강의하고, 문화예술과 콘텐츠 비즈니스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술과 기술 분야의 창작자와 기업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웹매거진 아르테코리걸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