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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연구
결과보고회 참석
지난 해 8월 이후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 도입 후 영향 연구 결과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들을 토대로 제도 도입이 영산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6월 16일 그 내용을 결과보고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영상저작물의 연출자, 각본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영상을 최종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의 수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정주,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저작자·실연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으로 얻은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 등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첫 번째 세션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찬동 팀장이 해외법제 및 실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해외 사례들을 유럽형, 미국형, 남미형으로 구분하여 각 나라의 입법 및 단체협약 형태를 소개하였다.


유럽형
프랑스, 독일, 스페인(저작자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제작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계약을 하고, 계약에 대한 대가를 정률로 지급받거나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는 유형)

미국형
미국, 일본(법률에서 저작자에게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자와 제작자간 단체협상(계약)을 통하여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유형)

남미형
칠레, 아르헨티나(저작자와 제작자간의 계약을 통해 제작제에게 권리가 영도되지만, 법류 또는 판례에 따른 실무적 관행으로 이용형태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형)

각 나라의 유형들을 설명하고 법 전문가들과 함께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법 전문가들은 대체로 해당 법안이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은 공감하나 다루어지는 유형들은 특수한 것으로 이런 특수상황이 생길 때마다 조항을 추가하기보다 제작자들이 매출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거나 산업 내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창작자 집단은 실무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세션의 시작은 실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때 영상산업에 영향을 주게 될 것들을 시뮬레이션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발표를 진행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봉현 교수는 매출액에 2.5% 요율을 적용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2022년 기준 영화는 약 398억, 방송은 약 392억, OTT는 약 338억 정도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패널 질의시간에 해당 시뮬레이션에서 설정한 변수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 연구과정에서 제작사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연구 결과는 창작자, 제작사 집단 양쪽에서 지적사항들을 받았다.



저작권법 개정 공동발의
임오경 의원 등 10인
지난 해 12월 개최한 공청회의 첫 결실

지난해 12월 12일 진행된 공청회의 주제이기도 했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6월 21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으로 공동 발의되었다.

영상제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 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이용을 제외한 이용을 통하여 그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하거나 그 실연자의 실연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는 것에 대하여 영상제작자 또는 그로부터 해당권리를 양수한자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재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OTT 서비스로부터도 재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팬데믹을 거치고 OTT 서비스가 크게 확장하면서 영상산업계는 큰 변화를 경험했고, 그 속에서 우리 회원들도 OTT 스트리밍 영상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OTT서비스의 영상물들에 대한 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협회는 위와 같은 법안을 마련하여 실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단순히 재방송료를 더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출연료를 통해 상당한 출연료를 받거나 별도 계약을 통해 러닝 개런티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회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명이라서, 신인이라서, 분량이 적어서 등의 이유로 방송사, 제작사, OTT 서비스들과의 계약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가 어려운 실연자들이 대다수이다. 또한 '투잡' 없이는 원활한 활동이 하기 어려운 실연자도 많다. 하지만 본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실연자들이 본방송과 재방송 구분 없이 몇 회라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OTT 서비스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충분히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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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대의원 의견수렴회의
시청각저작물 업무 범위 확대 등 4가지 안건 설명 후 대의원들의 의견수렴

6월 23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정관개정에 대한 대의원 의견수렴회의가 진행되었다. 송영웅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 후 기획운영팀 조병한 팀장의 안건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1. 방송에서 시청각저작물(영상)로 업무범위 확대
방송외의 활동(OTT 서비스, 영화)등에서의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더 많은 회원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업무범위 확대

2. 정회원 요건의 조정
협회규모가 커짐에 따라 효율적인 소통과 협회운영을 위해 정회원 요건을 조정

3. 임원 구성의 변경
현재 회원 구성비에 맞게 각 직능(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등)의 구성비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의할 수 있도록 조정

4. 회의 소집 및 의사록 공개
소집권자의 궐위 등 회의 소집이 불가한 경우에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의원총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

이날 총 48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정관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와 의견을 전달하였다. 정관 개정은 전체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협회는 여러차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체총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관을 승인하면 절차상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개정 정관이 시행된다.

협회 홈페이지 리뉴얼
전 회원 온라인 입회 확대 등 편의 사항 개편

협회는 7월 중 홈페이지를 리뉴얼 한다. 지금까지 미성년자와 무술회원 등 일부 회원은 오프라인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리뉴얼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아이디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이메일 계정을 통해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안을 강화했다.
이번 리뉴얼 이후 궁극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개개인에게 사용료 분배내역을 실시간 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협회는 내부 전산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