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는 지난 7월 9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팀 주관으로 임직원 대상 청렴·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7월 9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을, 7월 29일에는 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시스템」을 주제로 한 청렴교육을 각각 진행했다.
직원 대상 교육에서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 전반을 다루었다. 임원 대상 교육에서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법적 지위 및 의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10대 행위기준, 부패신고 및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 의식과 법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에도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