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8월 13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부문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한국 영상실연자의 권리 보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WIPO가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보상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창작자 단체를 잇달아 방문하는 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회는 배우·성우·스턴트 등 약 17,000명의 시청각 분야 실연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로서 지난해 약 330억 원의 사용료를 징수·분배한 실적을 소개하는 한편, 실연자의 권리가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상 실연자가 법정 보상청구권 없이 방송사 등과의 개별 협약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는 실연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아울러 창작자 단체들과 연대하여 실연자 보상청구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WIPO 측은 베이징조약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각국의 집중관리단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회의 역할을 평가했다. 또한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한 스페인, 벨기에 등 해외 입법례,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서 진행 중인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관련 논의, AI 시대 실연자 보호를 위한 각국 동향 등을 공유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 제안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지속적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하고, WIPO 집중관리 부서와의 연계, 회원 대상 권리 교육 협력 등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해외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며 영상실연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