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사용료 징수액이 359억에서 46억 원이 상승해 지난해 징수한 사용료가 405억 2867만 2817원을 달성했다. 이는 협회 설립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부분별 상승 폭은 우선 미주 사용료 정률화, 비드라마 상한액 상향 조정을 포함한 지상파 부속합의서에 따라 약 5억 원이 증가했고, 지상파 3사 드라마 편성 및 재방의 증가로 작년 대비 약 31억 원의 재방송료가 증가(KBS 9억, MBC 19억, SBS 3억)했다. SBS 채널사업자의 복제료는 약 2억 원의 증가를 기록했고, 일부 누락된 계열PP 복제료는 2021년분이 포함된 2년간의 비용이 정산되어 약 1억 원이 증가했다.
또한, CJENM 스튜디오드래곤의 복제료와 전송료는 약 7억 원, CJENM 자체 복제료와 전송료는 약 2억 원 증가했다.
2020~2021년의 콘텐츠웨이브 7억을 포함해 지상파 3사의 전송료로 약 8억 원이 증가했으며, 마지막으로 JTBC는 국내 전송료는 3억 감소했으나 해외 전송료가 11억 증가해 약 8억 원이 증가했다.
반면 몇몇 분야는 감소를 기록했다. 먼저 CJENM는 재방 자료 부족으로 약 6억 원이 줄었고, JTBC는 재방 정산 분기 정상화로 약 4억 원이 감소되었다. 그 외 일반CATV, 만화채널은 자체 프로그램 및 사용 빈도 감소로 약 8억 원 감소를 기록했다.
협회는 지난 2월 27일 오전, 태영그룹 T아트홀에서 2023년 협회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같은 달 6일에서 8일간 열린 대의원 간담회의 내용 보고에 이어 의결 안건 상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상정된 의결안건은 2022년 결산을 비롯해 2023년 사업계획과 2023년 예산 그리고 신탁계약 약관 개정이다.
의결안건에 대한 투표는 모바일 사전 투표와 현장 투표로 이뤄졌으며, 사전투표는 총 110명, 현장 투표는 2명으로 협회 대의원 120명 중 112명이 참가하였다.
각 의결안에 대한 투표 결과는 2022년도 결산(찬109/반3), 2023년도 사업계획(찬107/반5), 2023년 예산(찬109/반3), 신탁계약 약관 개정(찬109/반3)으로 나왔다.
협회는 지난달 2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 협회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3일 동안 총 102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2년 사업결과,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전체총회 관련내용 정관개정 등을 보고했다.
2022년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진행했던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와 보상 청구권을 입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이에 협회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법과 저작권법을 아우르는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관리 수수료 인상에 대한 진행경과 보고가 이어졌으며, 현재 관리 수수료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를 진행 중이며 22~23년에 발생한 주요 사안에 대해 협회가 방송사 및 제작사와의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공유하였다.
그리고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징수분배 업무체계 혁신에 대한 보고와 협회 20년사 발간, 웹진 발행,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의 협업 등에 대해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 시정사항으로 상임직위 운영 및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책으로 상임임원 수 조정 권고를 받아 정관 개정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2023년 중 정관 개정 TF팀을 꾸려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전체 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해 12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협회와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영상창작자와 실연자가 제작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논제가 토론의 중심이었다. 공청회 후 협회는 논의점을 토대로 해당 안이 그대로 발의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바로 발의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한국감독조합의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으며 협회는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함께 참석했다. 한국감독조합이 준비한 이날 개정안은 협회 안과는 상이하고 보상의 대상에서도 실연자가 제외되어 있었지만, 송영웅 협회 이사장은 창작자가 제작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힘을 실어주고 실연자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오후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노동환 콘텐츠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 공청회는 창작자와 실연자의 영상저작물 사용 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모든 출석위원들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시장의 상황과 창작자, 실연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비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두 차례 공청회와 지지 선언에서는 창작자와 실연자의 보상 문제가 중심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이번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청각영상물 저작자와 실연자들의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와 지지 선언회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가 받았다.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는 SCAPR(세계실연자권리집중관리단체연합)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실연집중관리단체 등이 참석하여 이 문제의 국제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올해 2월의 지지 선언회에는 스페인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스페인에서 징수된 한국 작품에 대한 징수금을 보상금 대상자에게 증정하는 증정식도 진행이 되었다.
이번 논의는 저작권 분야에서 보상 문제에 대한 대화가 계속될 것임을 나타내며,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보상 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창작자와 실연자들의 보상 체계가 개선되고, 더 나은 문화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