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권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에 따른 권리.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료,’ ‘삼방송료’ 등이 해당된다.
복제권
방송프로그램을 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따른 권리. 방송프로그램의 ‘국내·해외 복제료’가 해당된다.
전송권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따른 권리.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 망을 이용한 VOD서비스 등의
‘전송료’가 해당된다.
배포권
방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에 따른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