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VA는 올해 공식 웹사이트 gava.global을 개설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단체 등록을 진행
중이다.
국제시청각연맹(GAVA)이 12월 16일 화상으로 2024년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AI 시대 실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GAVA는 올해 공식 웹사이트(gava.global)를 개설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단체 등록을 진행
중이다. 또한 탄자니아, 잠비아, 필리핀, 짐바브웨 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탄자니아가 베이징 조약을 기반으로 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AI 시대의 실연자 권리 보호였다. GAVA는 회원단체들이 AI 관련
협상이나 법안 논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했다. 주요 원칙으로는 호세 마리아
몬테스(Jose Maria Montes) GAVA 의장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각국 회원단체들이 AI 관련 협상과 법안
논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실연자의 명시적 동의(Informed Consent)
AI가 실연자의 초상이나 목소리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실연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동의가 아닌, 실연자가 자신의 초상(Image right)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
범위와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의 동의여야 한다.
둘째, 정당한 보상(Fair Compensation)
AI로 인한 가치 창출이 실연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보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AI 학습을 위해 실연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때 지급되는 ‘입력
보상(input)’과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때 지급되는 ‘산출
보상(output)’이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단체교섭, 집중관리, 개별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셋째, AI 기술 사용에 대한 옵트아웃 권리(Right to Opt Out)
실연자는 자신의 초상이나 실연이 AI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AI 활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연자의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I가 사용된 콘텐츠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소비자들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다섯째, 데이터 보호와 통제(Data Privacy and Control)
실연자의 데이터가 AI 학습에 사용될 때, 데이터의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연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포르투갈의 GDA, 스위스의 SWISSPERFORM, 인도의 ISAMRA가 정회원으로,
네덜란드의 NORMA가 준회원으로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추후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각국의 현황도 공유됐다. 한국의 경우 실연자 보상청구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정치적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캐나다 ACTRA는 AI 보호 조항을 둘러싼 협상 난항으로 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은 베이징 조약 비준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케냐는 시청각
분야 집중관리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