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협회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함께 발주하였던 ‘방송연기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가 최종 보고되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속에서도 정작 연기자들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단역 배우들의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에 최소한의 질서와 규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기자들의 계약 관행, 촬영 환경, 출연료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 분석에 따르면 방송실연을 통해 얻는 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소득 격차는 매우 크며 매년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많은 방송실연자가 작업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구두로 먼저 계약해서 촬영 기간, 출연료 총액, 출연료 지급 시점, 기타 권리나 의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촬영하는 등의 계약 관행 등 노동자로서 실연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은 방송연기자 표준보수지침이 도입을 제안하였고, 방송실연자가 현실적으로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을 분석 방식에 따라 4가지로 제안하였다.
협회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행동하여 방송연기자와 실연자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7호 법정에서 우리 협회가 문화방송(이하 'MBC')과 스마트미디어렙(이하 'SMR')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우리 협회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우의 이영욱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정양훈 변호사는 지난 기일에 이뤄진 피고 측 주장에 대하여 반박했다. 우리 측은 "피고들은 이 사안이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실연자들의 권리가 이미 양도 추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소장에서 밝혔듯 피고들의 행위는 '본래 목적의 이용'이 아니므로 양도 추정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들이 실연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근거로 제시한 출연계약서에 대해서도 수많은 계약서 중 단 두 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문제 된 영상이 우리 협회와 협약을 맺은 '2차 사용'의 범위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 조항이 작성된 2012년 당시 일컫던 '2차 사용'은 공중파 프로그램 소개 등의 활용을 염두에 둔 것이며 SMR이 설립되기도 전이므로 숏폼 등의 사용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피고 측은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과 관련된 법리적 반박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출연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주장을 이어 나가지 않은 대신, '2차 사용'에 대해서는 협회와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약이 2017년 체결되었고 당시는 SMR 설립은 물론 숏폼 이용 형태도 알려진 이후라는 주장을 펼쳤다(피고 측 주장과 달리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실제로는 2012년 작성).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이날 재판부는 다시금 조정 의사를 물었다. 조정에 응하겠다는 우리 측과 반대로 피고 대리인은 여전히 "현재는 조정 의사가 없으나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면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K-콘텐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 발대식을 열었다. 협회를 비롯한,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PD협회와 같이 영상 창작 분야 5개 단체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5개 단체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각자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사업자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이뤄내려면 더 강한 연대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각 단체는 영상저작물 저작자나 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도입에 관한 제반 사항 갖출 수 있도록 연구용역, 국제협력, 공청회, 세마나 등을 함께 할 것이며 더 궁극적으로 저작권법 개정 등 각종 법제화 추진을 함께해 나갈 것이다. [자세히 보기]
박성영(1990) ㅣ 성우(대원방송) ㅣ 본인결혼
이새벽(1987) ㅣ 성우(투니버스) ㅣ 본인결혼
박주광(1990) ㅣ 성우(KBS) ㅣ 본인결혼
박소영(1974) ㅣ 탤런트(무소속) ㅣ 자녀결혼
김진홍(1984) ㅣ 성우(대원방송) ㅣ 본인결혼
김종구(1955) ㅣ 탤런트1(무소속) ㅣ 자녀결혼
김선운(1977) ㅣ 탤런트(무소속) ㅣ 본인결혼
최재현(1955) ㅣ 탤런트(무소속) ㅣ 자녀결혼
최홍일(1963) ㅣ 탤런트1(무소속) ㅣ 자녀결혼
이창환(1952) ㅣ 탤런트(MBC) ㅣ 자녀결혼
김승준(1974) ㅣ 기타(무술)(무소속) ㅣ 부친상
서송희(1983) ㅣ 탤런트(무소속) ㅣ 부친상
원에스더(1987) ㅣ 성우(대원방송) ㅣ 부친상
김상욱(1968) ㅣ 탤런트(무소속) ㅣ 부친상
박동일(1950) ㅣ 탤런트(무소속) ㅣ 빙부상
장석현(1971) ㅣ 탤런트(무소속) ㅣ 빙부상
백재진(1969) ㅣ 탤런트(무소속) ㅣ 부친상
양귀비(1984) ㅣ 코미디언(SBS) ㅣ 모친상
원종선(1968) ㅣ 탤런트(무소속) ㅣ 빙부상
김윤희(1983) ㅣ 탤런트(무소속) ㅣ 부친상
오랜선(1947) ㅣ 탤런트(MBC) ㅣ 본인상
백천기(1978) ㅣ 탤런트(무소속) ㅣ 형제상
현경수(1974) ㅣ 성우(투니버스) ㅣ 빙부상
박남규(1965) ㅣ 탤런트(무소속) ㅣ 부친상
안장혁(1968) ㅣ 성우(MBC) ㅣ 부친상
김송희(1984) ㅣ 탤런트(무소속) ㅣ 부친상
길해연(1964) ㅣ 탤런트(무소속) ㅣ 모친상
안해숙(1957) ㅣ 탤런트(KBS) ㅣ 모친상
나재규(1960) ㅣ 탤런트(무소속) ㅣ 부친상
신미영(1977) ㅣ 탤런트(무소속) ㅣ 부친상
윤희주(1977) ㅣ 탤런트(MBC) ㅣ 시부상
입회 과정을 전면 온라인으로 변경한 이후 협회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줌 화상회의를 통해 열리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2024년 진행일정은 4월 3일, 7월 3일, 10월 2일 / 2025년은 1월 8일입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협회의 역할, 회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방송사별 재사용료 요율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참석 신청하시면 남겨주신 메일을 통해 줌 화상회의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OTT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협회의 정책활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협회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22대 국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협회 사무처에서 잘 기억해 두었다가,
추후 공청회, 세미나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협회 사무처
: 02-784-7802 (5번, 기획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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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bprapo@kobp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