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미디어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MBC에 방영된 프로그램의 일부를 재편집하여 숏폼,
클립으로 활용하고 있다.(사진. 유튜브 캡쳐 이미지)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K-콘텐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
발대식이 열었다. 우리 협회를 비롯해 창작자 연대 소속인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PD협회 등 영상창작분야 5개 단체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 ’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21대 국회에서 5개 단체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각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사업자들의 반발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이에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의 실현을 위해 더 강한 연대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영상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연대의 힘을 강조
발대식은 창작자 연대 대표를 맡은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정재홍 이사장
의 인사말로 시작하였다. 정재홍 이사장은 “우리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포기하도록 매절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K-콘텐츠 산업이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OTT 기업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이에 각 단체가 글로벌 OTT의 횡포에 맞서보았지만, 역부족이었고
창작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위해 연대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어서
우리 협회 송영웅 이사장
은 넷플릭스를 통해 K-콘텐츠의 위상을 알린 두 작품의 예시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징어 게임>은 공개 이후 3년 동안 약 2억 6520만 회 시청되며 스페인
콘텐츠인 <종이의 집>보다 훨씬 많은 시청 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스페인 실연자는
넷플릭스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
때문에 국내 창작자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영상저작물의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 권리 행사
방법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한국방송작가협회 정재홍 이사장,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
한국영화감독조합 오기환 부대표,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김병인 대표, 한국독립PD협회
추교진 이사장
한국영화감독조합 오기환 부대표
는 가상의 후배 감독에게 편지를 전하는 형식으로 인사말을 전하였다. 편지에서는 “후배 감독
한 명은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대리운전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며 대한민국에서 영화감독과 같은 창작자가 창작에 몰두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하며
“하루빨리 시나리오만 쓰면 된다고 연락드리겠다.”며 창작자가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가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김병인 대표
는 각 단체가 21대 국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와 달리 “언론과 정부가 본 법안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당한 보상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한국의
창작자들이 국제 ‘호구’ 신세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말했다.
한국독립PD협회 추교진 이사장
은 “이제까지 영상콘텐츠 창작자를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하고 플랫폼만 지원해 온 결과, 영상
콘텐츠 제작은 3D 직종으로 변해버렸다.”고 말하며 “정당한 보상은 한국 영상 콘텐츠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K-콘텐츠를 위한 정당한 보상연대 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였다.
봉준호 영화감독, 김명수 배우 등
창작자 연대의 시작에 지지와 응원
이어서
봉준호 영화감독
은 자신의 다른 작품들은 해외에서 저작권료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한국에도 창작자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무척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시스템”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협회 회원
김명수 회원
은 “좋은 작품은 언제나 좋은 동료들과의 호흡에서 나온다”며, 과연 K-콘텐츠 유통업자들이
우리 창작자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그리고 “우리 창작자들이 같은
호흡으로 힘을 모은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창작자 연대의
시작에 응원의 목소리를 보탰다.
각 단체는 앞으로도 영상저작물 저작자나 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도입에 관한 제반
사항 갖출 수 있도록 연구용역, 국제협력, 공청회, 세마나 등을 함께 할 것이며 더 궁극적으로
저작권법 개정 등 각종 법제화 추진을 함께해 나갈 것이다.